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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필수 암기사항(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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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필수 암기사항 (1/3)
2022.07.29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필수 암기사항(2/3)
1. 주택상환사채
발행자 :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내용 확인 사항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
- 보증 필요
- 등록이 말소되어도 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공통사항
- 기명식 증권
-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1) 공시주체(공동주택)
공공택지 : 사업주체
공공택지 외(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분양가심사위원회 20일 이내)
2) 공시주체 예외사항
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②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 적용 지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 2배 초과한 지역
-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 20% 이상 증가한 지역
-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한 지역
(국민주택규모의 경우는 10대 1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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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공급
- 상속 및 저당이 원인인 경우 : 허용
(나머지 : 금지) -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 60일까지 제한.
(부기등기의 대지와 동시에 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 - 위반 시 계약 취소를 하여야 한다.(2년 2천만 원)
4. 전매제한 특례
- 세대원 근무 생업, 질병 등 : 세대원 전원(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은 제외)
- 상속 및 이혼 : 전원
-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또는 공매 시행
-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사용검사
- 사용 검사권자 : 사업주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외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미이행 시 동별로 가능) - 사업주체가 파산할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 검사권자가 된다.
(보증한 자가 없을 경우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고, 검사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 사용 불가
-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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