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농지법 한 방에 정리하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중 대다수가 농지법을 포기한다. 부동산 공법에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도 개별법이 5개가 더 존재한다. 농지법도 그중 하나이다. 내용이 딱딱하고, 출제 비중도 2문제만 출제되는 농지법 특성상 인기가 없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농지법을 버리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농지법을 제대로 숙지하면 중개사법에서도 농지법 문제를 가져갈 수 있고, 등기법에서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므로 오늘은 농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험보기 전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만큼은 꼭 알고 가도록 하자.
1. 농지의 개념
지목 : 전ㆍ답ㆍ과수원 (다년생식물 또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여야 한다.)
※ 단, 3년 미만이면 농지로 인정 못 받습니다.
2. 농업인
1) 1000㎡ 이상의 대지면적에서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2) 330㎡ 이상의 대지면적에서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이용, 다년생 식물을 기르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꿀벌 10군
4)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5)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농지의 소유
1) 주말ㆍ체험영농 : 1000㎡ 미만, 상속(10,000㎡까지 소유 가능),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10,000㎡까지 소유 가능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 필요한 사항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 위 사항의 발급은 7일,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으면 4일이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지 않은 사항
- 농지전용협의(출제 비중 높음)
4) 농지의 처분의무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 처분명령 받은 때 매수청구 가능(처분)
- 처분명령 : 6개월
- 이행강제금 : 25/100(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 3년간 처분유예 가능
여기서 말하는 사유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 정당한 사유(징집, 질병, 취학 등)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 농지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학교 등이 이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주말ㆍ체험영농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농지의 이용
1) 농지의 위탁경영사유
- 징집
- 3개월 이상 국외(국내 X) 여행하는 경우
- 농업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해야 하는 경우
-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암기 : 군대 휴가 나와서 미국에 3개월 가있기, 농업법인이 그 사이에 청산하고, 아픈 애 교육시키려고 선거 도전, 농업인이었던 나는 일부 위탁
2) 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정하지 않을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리경작자는 10/10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료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집행권 : 3분의 1
5. 농지의 보전
1)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보호 목적)
2) 농업진흥구역
지정 :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위제한
330㎡ 이상 : 농업보호구역 밖의 행위제한 허용
330㎡ 이하 :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허용
6. 농지의 집단화
1) 원칙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2) 예외
농업인 주택,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농수산물 가공시설,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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