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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법] 농지법 한 방에 정리하기

by 소유의낙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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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농지법 한 방에 정리하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중 대다수가 농지법을 포기한다. 부동산 공법에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도 개별법이 5개가 더 존재한다. 농지법도 그중 하나이다. 내용이 딱딱하고, 출제 비중도 2문제만 출제되는 농지법 특성상 인기가 없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농지법을 버리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농지법을 제대로 숙지하면 중개사법에서도 농지법 문제를 가져갈 수 있고, 등기법에서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므로 오늘은 농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험보기 전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만큼은 꼭 알고 가도록 하자.

 

 

1. 농지의 개념

지목 : 전ㆍ답ㆍ과수원 (다년생식물 또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여야 한다.)

※ 단, 3년 미만이면 농지로 인정 못 받습니다.

2. 농업인

1) 1000㎡ 이상의 대지면적에서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2) 330㎡ 이상의 대지면적에서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이용, 다년생 식물을 기르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꿀벌 10군

4)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5)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농지의 소유

1) 주말ㆍ체험영농 : 1000㎡ 미만, 상속(10,000㎡까지 소유 가능),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10,000㎡까지 소유 가능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 필요한 사항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 위 사항의 발급은 7일,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으면 4일이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지 않은 사항

  • 농지전용협의(출제 비중 높음)

4) 농지의 처분의무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 처분명령 받은 때 매수청구 가능(처분)
  • 처분명령 : 6개월
  • 이행강제금 : 25/100(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 3년간 처분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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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사유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징집, 질병, 취학 등)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2. 농지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3. 학교 등이 이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4. 주말ㆍ체험영농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5.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농지의 이용

1) 농지의 위탁경영사유

  • 징집
  • 3개월 이상 국외(국내 X) 여행하는 경우
  • 농업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해야 하는 경우
  •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암기 : 군대 휴가 나와서 미국에 3개월 가있기, 농업법인이 그 사이에 청산하고, 아픈 애 교육시키려고 선거 도전, 농업인이었던 나는 일부 위탁

 

2) 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정하지 않을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리경작자는 10/10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료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집행권 : 3분의 1

 

5. 농지의 보전

1)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보호 목적)

2) 농업진흥구역

지정 :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위제한

330㎡ 이상 : 농업보호구역 밖의 행위제한 허용

330㎡ 이하 :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허용

6. 농지의 집단화

1) 원칙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2) 예외

농업인 주택,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농수산물 가공시설,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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