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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토지보상금 높게 받는 방법 [토지보상법] 토지보상금 높게 받는 방법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책정됩니다. ※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 토지소유자 또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보상금 및 이주대책 등을 통해 타지로 이동하거나 임시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개발이 완료되면 입주권을 통해 재정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무료로 재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정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이 감정평가금액 또는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 보상만으로는 적은 면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는 재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시.. 2023. 9. 1.
[판례 2014다14672] 이주대책 대상자의 보상금, 무허가 주택 소유자도 가능할까? [판례 2014다14672] 이주대책 대상자의 보상금, 무허가 주택 소유자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어떠한 보상금이 있는지와 무허가 주택 소유자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에 의한 토지수용 시 소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주택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에 따라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는 말 그대로 땅을 받는 것이고, 이주자주택은 보통 아파트 분양권을, 이주정창금은 대개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현금으로 청산받는 이주자 중에는 보상금액이 낮아 주거 안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서 주택특별공급을.. 2022. 6. 8.
[판례 2010두26216]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데 토지보상 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판례 2010두26216]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데 토지보상 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의 주제는 토지보상 관련 내용 중에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용도를 사용중에 있는데 가족이 실거주로 살아오다가 어느날 강제수용이 될 경우에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기본권이 보장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시를 보겠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용도가.. 2022. 6. 8.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해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이나 토지수용을 앞둔 소유자 및 세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절차와 소요기간으로는 공익사업 결정(국가, 지자체) - 2년 이하 기간 소요 토지, 건물등 현황 조사 – 약 2~3개월 기간 소요 보상금액 산정(감정평가사) - 약 2~3개월 기..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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