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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보상법] 토지보상금 높게 받는 방법

by 소유의낙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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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토지보상금 높게 받는 방법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책정됩니다.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

 

토지소유자 또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보상금 및 이주대책 등을 통해 타지로 이동하거나 임시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개발이 완료되면 입주권을 통해 재정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무료로 재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정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이 감정평가금액 또는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 보상만으로는 적은 면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는 재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에서 5~10% 수준 상향하여 보상금을 증액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수용재결 신청해도 3~5% 밖에 안 오릅니다.

※ 수용재결이란?
토지 매수 협의 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내용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하여 결과에 따라 수용권 발생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협의하여 오라고 할 수도 있음.

 

1. 토지보상 절차

- 토지보상법1조에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재건축 제외)은 수용ㆍ사용 방식을 통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개시를 통해 해당 토지 등을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구역)가 지정되면 토지의 세부목록이 함께 고시되는데, 이때 해당 지역은 이주대책 수립 기준일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며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보상 계획 및 이주대책 수립,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보상한 결과와 보상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최대한 높은 보상금 받아 재정착 또는 상급지에 이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은 협의매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2. 토지보상금 책정 및 협의

토지보상금은 토지보상법70조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 인허가권자,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총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각자 토지 및 지장물등을 감정평가하여 산출된 금액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 매수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증액 또는 감액하여 보상할 수도 있으니, 꼭 감정평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협의하되, 유리한 비교표준지와 보상금을 높게 해준 사례 등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보상가격을 요구하면 감정평가금액보다 5% 이상 증액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손실보상 대상자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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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결신청 및 이의신청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내용과 협의매수 현황등을 제시하고, 위원회에 수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수용이 실시(개시)됩니다.

 

재결 신청 이후 금액은 통상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3~5% 증액되며, 이에 대한 금액도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증액한 보상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에 더욱 노력하심을 추천드립니다.

 

4. 결론

-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를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증액 보상 사례와 인근 보상 사례 등을 근거로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하여 감정평가금액 대비 5% 이상 증액하여 보상을 진행합니다.

 

- 증액이 불가할 경우
경제손실 대상자 : 생활대책용지 공급 요청
이주대책 대상자 : 이주자택지 공급가 감액 요청
기타 토지등소유자 : 수용 재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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