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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도시개발법 전매제한 개정안 내용(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3. 03. 30)

by 소유의낙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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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전매제한 개정안 내용(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3. 03. 30)

 

 

현행 법상, 도시개발법에서는 전매제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주도하는 LH, GH 등과 같은 공공사업시행자가 특정 토지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조성 및 공급하는 토지를 전매*하려는 행위를 막고자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 : 부동산을 매수하자마자 되파는 행위

 

이를 이용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일반인 또는 법인 등이 해당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전매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건을 사례로 들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용지
매수자 ㈜이마트가 2,430억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8,100억에 전매하여 5,728억의 시세차익을 얻은바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실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위의 제안 내용을 보시면, 명확하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저렴하게 공급한 토지를 약 2,400억원에 매수하고 8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매한 사례를 들어 법안을 제안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이 나는 것을 투기로 보아 차단하고자 함이 의도인 것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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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를 ““공공시행자””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조성토지등의 전매제한)
① 공공시행자에 의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조성토지등을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자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벌칙)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조성토지등을 전매하거나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그 조성토지등을 전매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 내용 외의 법률안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시행자로부터 조성된 토지를 전매하는 행위는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며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예외로 허용해 줍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3.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① ---------------------------------------------------------공공시행자------------------------------------------------------------------------------------------------------------------------------------------------------------------------------------------------------------------------------------.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26조의2(조성토지등의 전매제한)
공공시행자에 의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조성토지등을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1항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자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79조의3(벌칙) 26조의21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조성토지등을 전매하거나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그 조성토지등을 전매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진행 단계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3월 30일, 우원식의원 등 10인에 의해 대표발의가 제안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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