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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3

[부동산 정보] 주택 세입자(임차인)가 알아야할 필수 상식! [부동산 정보] 주택 세입자(임차인)가 알아야할 필수 상식! 1. 대항력​ 의미 : 돈 안 줘? 안 나가! 내 돈 내놔!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이사)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즉, 3월 3일 오후 3시에 이사를 마치고 당일 전입신고 하러 가면 3월 4시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정당하게 버틸 수 있으며,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까지 발효됩니다. 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 등기부상 어떠한 순위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소액을 먼저 변제 ( 서울의 경우 1억 5천 미만의 보증금인 경우 5천만원까지 보장 ) 우선변제권은 등기부에 .. 2023. 2.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용어 정의 및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용어 정의 및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용어 정리 주택의 인도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건내줌 전입신고 : 이사를 하고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이사사실을 신고하는 것 확정일자 :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집의 계약을 한 날짜를 언제 했는지에 대해 확인받는 도장을 받아 인증하는 것 즉,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꼭! 해야할 절차입니다. 1. 우선변제권의 요건 - 제 3조의 2 제 2항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 2022. 7. 4.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특별법] 주택임대차특별법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자!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특별법] 주택임대차특별법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자! 안녕하세요, 소유의낙입니다. 작년이었나요? 떠들썩했던 주제가 있었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합니다. 민법을 공부할 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일반법이고 민사특별법은 민법의 내용에 앞서 특별히 우선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일반 민법의 임대차법보다 특별법의 임대차법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안되시죠?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임대인은 어느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사회..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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