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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판례 2014다14672] 이주대책 대상자의 보상금, 무허가 주택 소유자도 가능할까?

by 소유의낙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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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4다14672] 이주대책 대상자의 보상금, 무허가 주택 소유자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어떠한 보상금이 있는지와


무허가 주택 소유자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에 의한 토지수용 시
소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주택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에 따라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는 말 그대로 땅을 받는 것이고,
이주자주택은 보통 아파트 분양권을,
이주정창금은 대개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현금으로 청산받는 이주자 중에는
보상금액이 낮아 주거 안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서
주택특별공급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권을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 이주자 택지는 어떻게 받나요?
LH주택공사의 토지보상에 따르면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시는 분’
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거의 일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자택지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토지값이 상승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택지를 공급받는 만큼
충분한 편입토지면적이 필요하니
꼭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70~80평 이내)


3. 이주자주택은 어떻게 받나요?

이주자주택을 보상받길 원하신다면
이주자택지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두 보상 중 하나 선택 사항입니다.
택지->주택->이주정착금 순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이주정착금은 어떻게 받나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주정착금은 이주자택지나
이주자주택을 받기에는
토지보상금액이 워낙 적을 경우
수령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 감정평가금액의 30%이며
1200만 ~ 2400만원까지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금액 + 2400만원까지입니다.

계산법은,
감정가액 30%가 1200만원 미만이면
1200만원을 수령 받고
감정가액 30%가 2400만원 초과할 경우
2400만원까지 보상 받습니다.


5.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보상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거든요 :)


6. 거주중인 주택이 무허가인 경우

무허가 건물(주택)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인 지,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지어진
주택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이시라면,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충분히 뒤바뀔 수 있으니 토지수용 당사자로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야할 분이시라면
꼭 무허가주택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시고

무허가주택일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는 택지, 주택, 정착금 중
하나만 보상받을 수 있다.

-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만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무허가 주택임에도
이주대상자로 선정받는
판례도 있습니다.

[2014다14672 판결]에서는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 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상황 by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사 또는 법무사분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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