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탐구]
공공임대아파트와 장기일반민간주택(민간임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편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이 마무리 되어 가는지
근래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글의 주제는
주택 마련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신혼부부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말은 참 비슷한데 은근히 어렵죠?
이 외에도 국민임대, 특별공급 등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공공임대주택부터 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나라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용면적 60㎡~85㎡ 미만,
전세대 재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일반공급 기준 국민평균소득 120%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100%이하의 요건도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으니 청약홈을 참고해주세요!)
대상자 요건이 충족이 되셨으면
청약을 하셔야 하는데
청약은
일반공급은 매달 10만원 이상 12개월 이상
청약저축을 들면 되며,
특별공급의 경우엔 6개월 이상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을 얼마나 설정하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니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7.16.(금)부터 모바일 청약접수는 '청약Home 앱'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살다가
분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신 이후라면,
임대가 끝나는 시점 기준에(5년 또는 10년)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가격이 시세의 85~90%정도로
책정이 되고,
해당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큰 메리트죠?
아파트가 하늘 모르고 치솟는 요즘,
10%만 저렴히 사도
수도권에서는 1억원을 절약합니다.

또한, 임차했던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되어,
분양 후 바로 매도하시게 된다면
현재 기준(`22. 06.)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공제되어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
나중에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일반민간주택(민간임대아파트)란
무엇일까요~?
장기일반 민간임대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바로가기
https://property-contest.tistory.com/m/9
[부동산 탐구] 공공임대아파트와 장기일반민간주택(민간임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주택(민간임대주택/아파트)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아파트)는
property-contest.tistory.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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