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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빈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주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법률 용어에 대한 명확성보다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임을 알고,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포스팅을 통해 두 지구 및 지역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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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교분석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적용지역 |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 ③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④ 지정 재검토 : 반기마다 시행 ⑤ 결과 통보 : 40일 |
① 과열지역(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 이상 증가) ⓐ 2개월동안 청약 경쟁률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 3개월간 전매거래량 30% 이상 증가 ⓒ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 또는 주택보급률 평균 이하 ② 위축지역(6개월간 평균주택가격상승률 마이너스 1% 이하) ⓐ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 20% 이상 감소 ⓑ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2배 이상 ⓒ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 또는 주택보급률 평균 초과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이 가능 |
2. 전매제한 대상
▶ 10년의 범위 이내로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 불가(상속이 원인인 경우 예외로 가능)
1) 전매제한 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투기세력)
※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산점 :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된 날)
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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