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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 특별법 - 매매계약
1. 매매계약의 의미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 계약이다.
이는, 매매는 물권 계약이 아닌 채권 계약이며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까지 경료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된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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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유상ㆍ쌍무ㆍ낙성ㆍ불요식 계약
-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대가적 관계: 유상계약ㆍ쌍무계약
-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낙성 계약
-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
①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 타인의 물건 ·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
②매매는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 매도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매수인은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로서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
③ 매매는 유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매매의 성립
-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라는 두 가지 점에 대하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 매매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1) 매매계약의 목적
① 재산권의 이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 · 채권 등은 매매의 목적물
- 타인의 물건이라도 매매의 목적물(이 경우 매도인은 그 물건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대금의 지급
- 반대급부가 대금의 지급인 것이 매매의 특징
- 반대급부로서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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