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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빈출)

by 소유의낙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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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빈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주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법률 용어에 대한 명확성보다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임을 알고,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포스팅을 통해 두 지구 및 지역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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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교분석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적용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

③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지정 재검토 : 반기마다 시행

결과 통보 : 40일
① 과열지역(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 이상 증가)
 ⓐ 2개월동안 청약 경쟁률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 3개월간 전매거래량 30% 이상 증가
 ⓒ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 또는 주택보급률 평균 이하

② 위축지역(6개월간 평균주택가격상승률 마이너스 1% 이하)
 ⓐ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 20% 이상 감소
 ⓑ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2배 이상
 ⓒ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 또는 주택보급률 평균 초과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이 가능
 

 

 

2. 전매제한 대상

▶ 10년의 범위 이내로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 불가(상속이 원인인 경우 예외로 가능)

 

1) 전매제한 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투기세력)

※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산점 :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된 날)

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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