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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필수 암기사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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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필수 암기사항 (1/3)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필수 암기사항 (1/3)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필수 암기사항 (1/3)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2차 과목 중, 공법 과목이다. 이 과목은 법률 용어와 방대한 양의 암기량도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준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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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사업주체
- 공공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민간 : 주택건설사업(연간 20호 이상), 대지조성사업(1만㎡ 이상)
(민간은 등록사업자로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다.)
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의 시행
1) 통보 : 60일(대지조성사업 6글자)
2) 사업계획승인대상(단독 30호 이상, 한옥 5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대지 1만㎡ 이상)
3) 주택조합의 설립(다만, 국민주택공급 +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신고')
- 지역주택조합 :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 직장주택조합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로 가능하며, 조합원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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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보
-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권원과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수 : 50% 이상 + 20명 이상
- 조합원 자격 : 무주택자
- 조합원 모집 : 50% 이상 사용 권원 + 신고 + 공개모집
*공개모집의 경우 충원과 미달이 있을 경우 재모집이 가능하다. 이때는 '선착순'만 가능하다.
5) 조합원 추가 모집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충원 원칙 : 충원할 수 없다.
- 충원 가능한 경우 : 조합원의 사망 또는 탈퇴로 인해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이때 탈퇴는 요건이 아니다. - 사업계획승인 :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표준 + 표준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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