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필수 암기사항 (1/3)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2차 과목 중, 공법 과목이다. 이 과목은 법률 용어와 방대한 양의 암기량도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준다. 내용 또한 일상적인 용어와는 괴리감이 있어서 과락 점수만 면하자는 게 대다수 수험생들의 마음가짐이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달픔을 깨기 위해 오늘 이 글을 작성해본다.
용어의 정의
1)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아닌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도시형 생활주택 (3글자)
원룸형 : 전용면적 50㎡ 이하(지하층은 안되고, 전용면적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 : 5개 층까지 완화시켜준다.
*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만 건축할 수 있다.
(단,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원룸형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준상이 가능하다
3) 준주택(주택이 아니다.)
-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 기숙사
- 다중이용시설
암기 : 오노가 기어간다 준주택으로.
4) 별개의 주택단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암기: 8글자)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5) 부대시설
주차장, 담장, 관리 사무소,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아파트 연상
6)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근린생활시설(1종, 2종), 주민 운동시설 등
*있으면 편리한 시설
7) 간선시설
가스, 통신, 주택단지 안의 시설, 난방시설 등
*연결시키는 시설
암기 : 가스통 메고 주택단지 안을 뛰면 덥다(난방시설)
8)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증축
증축 리모델링 : 15년 경과 + 전용면적 30%(85㎡ 미만은 40%)
(수직 증축의 경우,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가능하며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증축 가능)
9) 공구
1공구 : 300세대 이상
2공구 : 300세대 이상
*두 공구 간 폭은 6m 이상이어야 한다.
- 공구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의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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