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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어야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2 ) 특별 성립요건
-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 유언에 있어서의 법정방식
-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신고
- 요물계약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 완료
2.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의사능력
- 권리능력
- 행위능력
2 )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3 ) 특별효력발생요건
- 기한의 도래
- 조건의 성취
- 토지거래허가
- 대리권의 존재
* 농업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저, 농지 등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등기요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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