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확정!

by 소유의낙 2022. 7. 18.
반응형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확정!

2022년 6월 24일,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다. 구역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촌2지구의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출처 : 경기도청

1. 사업 개요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 면적 : 176,667㎡

- 본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위치와 면적입니다.

- 위 사진은 이천 무촌2지구의 개발계획도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이 아주 많이 개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의 토지이용계획표를 통해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대상지는 대부분 부양산업(주), (주)비와이에스, 부성산업(주)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의 이전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3.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로부터 공사준공일
  • 시행 방식 : 수용ㆍ사용방식

- 구역 지정 고시일 2022년 6월 24일 ~ 공사 완료일까지 시행을 하며,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용방식이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수용ㆍ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의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무촌2지구에서 시행하는 수용ㆍ사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시행사가 수용(강제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 사용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76,667 100.0  
도시개발
구역

주거

용지
소 계 110,282 62.4  
공동주택용지 107,887 61.1  
근린생활용지 2,395 1.3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66,385 37.6  
도 로 23,745 13.4  
공 원 17,681 10.0  
녹 지 18,464 10.5  
문화시설 2,231 1.3  
주차장 4,264 2.4  

- 대상지의 ① 62.4%에 해당하는 용지가 주거용지로써 활용되는데, 공동주택(아파트)은 61.1%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공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지 중 1.3%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상가주택이 들어가거나 주상복합형으로 입점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해당 용지가 착공 전이기 때문에 임차인 모집공고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거지역을 주로 설치하는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원과 녹지의 비율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지 전체 면적의 크기가 민ㆍ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기 때문에 10%의 공원과 10% 정도의 녹지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공익성 심사가 긍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반응형

 

5.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구역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 증) 176,667 176,667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176,667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176,667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176,667 ◦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르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지역에는 체계적ㆍ계회적으로 지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공고ㆍ공람했던 토지이용계획도는 변경이 되며, 새롭게 짜인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재공람을 합니다.

 

재공람을 마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시공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토지를 나누어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 마무리하며

-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 도시개발 계획 수립
  2.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당 지구의 경우 이천시장)
  3.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4. 보상 협의 및 착수(감정평가법인 이용)
  5. 공사 착공

- 현재 이천 무촌2지구는 위의 2번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3단계 절차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보상 협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주들과 잦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어떠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등을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보상에 만족하는 토지주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상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공장 등 거래 내역이 적은 부지들의 경우 적절한 보상가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전에 이미 토지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행이겠지만 보상에 관한 부분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라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