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 돈이 될까?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은 돈을 만들어낸다. 돈을 번다는 것은 남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화폐를 내 지갑 속에 넣는 것을 말한다. 이 행위는 비단 근로노동이나 장사, 회사 운영 등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동결상태가 되면서 많은 부동산 재무 투자자들이 주춤거리고 있다. 이는 세계 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로 보여지는 무주택자에게 주택 장만은 평생의 소원이다. 이 소원에 한 발자국 다가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예금 적금과 재태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같은 인플레이션이 심한 불황 속에서는 이마저도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하루에도 10%씩 오르는 식재료 값, 기름 값,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의 상승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온 돈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임대 소득을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 마침 임대사업자에게는 3분기부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합산배제 요건(수도권 오피스텔 원룸 정도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수준)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가진 주택수와 상관없이 별도합산된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던 세금은 월세를 굳이 높이지 않아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기에 착한 임대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1. 똑똑한 임대인 되는 법
임대사업자도 엄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하고, 본인이 모르는 혜택이 있다면 국세청이든 지방 세무서든 전화든 방문이든 온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절세할 줄 알아야 한다. 절세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다.
또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특약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민사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특약은 애초에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괜히 세입자와 얼굴 붉히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똑똑해지는게 중요하다.
2. 세입자의 계약 해지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싫어서다. 임대인이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횡포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집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이나 보일러가 고장나도 내 집이니 너가 수리해서 고쳐 나가라고 한다. 자기 재산이 임대 중에 고장났을 땐 왜 고장났는지부터 파악해야한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물어내라는 임대인이 상당히 많다.
두 번째는 방의 컨디션에 대한 불만이다. 방 사이즈, 냄새, 화장실 분위기, 도배지 색상, 방음력 등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불만이 많은 것 중 하나는 화장실이다. 집주인은 본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를 아껴선 안된다. 주택임대사업은 시설업과 비슷하다. 똑같은 5억원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리모델링을 통해 구축 분위기를 극복한 집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오로지 본인이 집주인이기에 고쳐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얼른 매도해서 현금이라도 확보하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사는게 모두에게 득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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