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수용방식] 도시개발법 사업시행 수용(사용)방식 - (2)
안녕하세요, 소유의낙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도시개발법 사업시행 수용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전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https://property-contest.tistory.com/14
[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수용방식] 도시개발법 사업시행 수용(사용)방식 - (1)
안녕하세요, 소유의낙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부동산공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무난한 파트인 "도시개발법"입니다. 저는 제32회 공인중개사를 합격한 1인으로서, 많은 암기 팁과 함께 실
property-contest.tistory.com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토지상환채권
에 대한 내용은 위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3. 원형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비교하는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형지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는 승인 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10년의 범위 내에는 매각이 금지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되며
학교부지/공장부지는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4. 조성토지
조성토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토지도 위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조성토지는 공급계획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을 제출만 합니다.
가격은 감정가격이며
예외로 감정가격 이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유료 나오면 오답)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을 하며,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 조건을
부여합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원칙)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m^2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추첨방법을 통합니다.
이 외에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공급할 때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하는 경우 또는
경쟁입찰이나 추첨의 결과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택만 해당됩니다.)
쉽게 암기를 위해서 저는
국공삼삼공장 수의계약 면초(추첨방식)
이라고 외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수용을 앞에 두신 분들 모두를 위해
앞으로 열심히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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