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수용방식] 도시개발법 사업시행 수용(사용)방식 - (1)
안녕하세요, 소유의낙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부동산공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무난한 파트인
"도시개발법"입니다.

저는 제32회 공인중개사를 합격한 1인으로서,
많은 암기 팁과 함께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많은 수험생분들과 수용을 앞둔
토지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출제됩니다.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 1문제
사업시행자 : 1.5문제
실시계획 : 1문제
사업시행 : 2~3문제
이렇게 하여 약 6문제 가량이 출제되며,
오늘은 개발계획부터 수용사용 방식의
사업시행까지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방식]
사업시행방식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수용(사용) 방식
2. 환지방식
3. 혼용방식
수용(사용)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은,
사업자금이 많지 않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를 이쁘고 가지런히
구획별로 나누어 지목과 형질변경이나
공공시설을 설치/변경하고
최종적으로는 토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용방식에서 혼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환지방식이었을 때에는
수용이나 혼용방식으로 시행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암기해두세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수용의 주체 : 민간(공공 X)
*토지면적 2/3 + 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
*공취법 준용
- 보상에 관한 사항
-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참고로 도시개발법에서 공공은 요건이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민간 위주로 나옵니다.)
2. 토지상환채권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분양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지자체)은 보증이 필요 없지만,
민간의 경우엔 믿고 맡기기가 꺼림칙하니
민간시행자에겐 보증이 필요합니다.
(신탁, 은행 등등)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는 이율로 정합니다.
발행 방법은 기명식 증권(양도 O)이며,
질권설정도 가능하여
질권설정 시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ㅎㅎ
내용이 길어 그림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원형지와 조성토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였습니다.
https://property-contest.tistory.com/m/15
[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수용방식] 도시개발법 사업시행 수용(사용)방식 - (2)
안녕하세요, 소유의낙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도시개발법 사업시행 수용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전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
property-contest.tistory.com
위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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