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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민법] 민법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한방에 정리하기

by 소유의낙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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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제108조 통정 허위 한방에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소유의낙입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 중 하나인
통정 허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정 허위표시


- 당사자끼리 짜고 제3자를 속이기 위해 한 의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장 매매가 있는데요,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려고  갑과 을이
서로 거짓으로 매매하는 척을 하는 행위
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당연 무효이며,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행정소송
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당사자끼리 짜고 가장 매매한 것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원 소유자였던 매도인은
추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갑(매도인)-을(매수인) - 채권자(선의의 제3자)의 구도에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으로 해당 거래를 무효화시켜
갑은 소유권을 돌려받고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인이 채권자에게 매매한 경우,
법률행위 당시에만 선의라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내용을 이후에 채권자가 가장매매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는 모두 선의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2. 증여를 통한 은닉 판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려고 한다.
증여세가 부담되어 매매로 속여 가장매매를 하게 되면

이미 증여로서 등기가 되었으면 유효하지만
가산세 등의 중과세가 발생하며,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은닉은 안 통합니다!)

이후 아들의 소유권 인정으로 인하여
"엄폐물의 법칙"에 따라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가 가능
해집니다.




3. 관련 판례 확인하기


1) 동인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의도 하에 제3자 명의 대출 약정
--> 통정 허위에 해당

해석) 제3자 명의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 양해 하에 형식적일 뿐.


2)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무자가 허위표시를 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 대상


3)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
--> 선의의 제3자


4)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를 통해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된 경우
--> 선의의 제3자


5) 가장으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 제3자가 수익이 생겨서 제3자가 아님.


6)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
--> 모든 게 무효. 제3자도 아님.


7) 대리인과 가장 매매한 경우 본인
--> 제3자 아님.


8) 채권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 제3자 아님.


9)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양수인
--> 제3자 아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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