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매의성립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 특별법 - 매매계약 1. 매매계약의 의미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 계약이다. 이는, 매매는 물권 계약이 아닌 채권 계약이며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까지 경료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된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2.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유상ㆍ쌍무ㆍ낙성ㆍ불요식 계약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