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받는 방법(부린이 필독!!)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거래(매매 또는 임대차 등)를 진행하기 전에 필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정보와 내가 거래할 사람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매도인(임대인)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숨겨진 정보가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등기기관의 힘을 빌리지 위해서죠!!
만약 부동산거래 이후 사고가 터졌는데 이미 사전에 공시된 내용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과정에 소홀함이 있어 발생된 것이라면 민법에서는 이를 착오로 해석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매수인(임차인)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셔서 사기당하지 않는 똘똘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대장이 뭐예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승인을 하는 승인권자(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승인을 하는 때에 사용승인된 내용으로 작성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소유자, 주소, 면적 등이 적힌 건축물에 대한 표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는
"토지대장"이 있는데요. 토지대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내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두었어요!)
2.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 건축물 거래(매매 또는 임대차) 시,
- 건축물 및 토지대장, 등기상 등의
소유자와 내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 위반건축물의 임차인으로 계약 시,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등의 위의 사항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러 가볼까요~?
3. 건축물대장 무료로 열람·발급받기
① 주소창에 "정부24"검색하여 접속
※ 정부24 >>바로가기
②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 정부24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으니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 회원가입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홈페이지 내 "건축물대장" 클릭
로그인 후 정부24 누르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를 따라와 주세요!
④ 발급 신청
건축물대장의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내용 확인 후 발급을 클릭합니다.
⑤ 신청정보 입력하기
주소(도로명주소, 건물명)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한 주소"가 노출됩니다. 이 주소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기관"이 노출됩니다.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니, 건축물의 소재지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본번(지번)과 부번도 노출이 됐으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1) 단독주택일 경우
- 일반(단독주택) 선택 후 → 총괄
2) 아파트 또는 빌라일 경우
- 그림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 다가구주택(집주인이 같이 사는 빌라 또는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동까지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발급을 확인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신청정보 확인 및 문서출력
이제 건축물대장의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처리된 현황은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한 방 정리하기
1. 정부 24 접속하기
2. 정부 24 로그인
3. 건축물대장 신청
4. 신청정보 입력
5. 문서 출력
건축물대장의 열람·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의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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