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한방 정리 1편
도시개발법 한방 정리 1편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용
1. 절차
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 > 공람 및 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개발 > 청산
2. 개발계획
(1) 수립시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여부
① 자연녹지, 생산녹지(면적 30% 이하인 경우)
② 도시지역 외 지역
③ 개발계획 공모(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하는 경우
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의 원칙 절차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2) 복합기능
면적 330만㎡ 이상인 경우 복합기능으로 수립
※ 복합기능 : 주거, 생산, 유통, 위락 등 기능을 두루 갖춘 도시
(3) 수용방식 및 환지방식
토지면적 2/3 이상 및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필요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은 예외)
3. 도시개발구역
(1) 지정권자(원칙 : 시ㆍ도지사 /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권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② 국가사업 실시
③ 긴급한 경우
④ 시ㆍ도 또는 대도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⑤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이상 지정 제안하는 경우(국가계획)
(2) 지정제안
ㆍ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지정제안할 수 있다.
① 시행자(국가, 지자체, 조합 제외) → 시장, 군수, 구청장 1개월 이내 수요여부 통보
② 민간시행자 →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 필요
(3) 지정면적(공삼이 / 공업지역은 3만)
ㆍ1만㎡ 이상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주상자생)
ㆍ3만㎡ 이상 : 공업지역
ㆍ30만㎡ 이상 : 도시지역 외
※ 초등학교 확보와 4차선 이상의 도로 확보할 경우 10만㎡ 이상
(4) 지정절차
ㆍ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 및 14일간 열람
※ 면적 10만㎡ 미만인 경우, 일간신문 공고하지 않음.
(5) 공청회 개최
ㆍ의무 : 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
ㆍ예외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협의는 의무)
(6) 기득권보호
ㆍ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7) 지정 해제
ㆍ아래 조건 부합 시 해당 연도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①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②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는 경우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단, ②, ③번에 해당하는 경우 면적이 330만㎡ 초과할 경우, 모두 5년 적용